- 특정 시간에 투표 할수 있도록 조치
이미지=선관위 제공
[서울/검찰TV방송]김천명 선임기자=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,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 가능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
이에 따라, 확진자 및 격리자는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.
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대책이 투표 현장에서 철저히 선행되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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